성남시는 이르면 오는 10 월부터 장애인에 분기별 최대 5 만 7,500 원씩 , 연간 최대 23 만 원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고 21 일 밝혔다 .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8 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 지난 5 월 13 일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
이와 함께 오는 6 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올해 사업비 4 억 6,300 만 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 (3 만 5,799 명 ) 으로 한다 .
단 , 70 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최대 23 만 원 버스요금 지원 사업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
시는 대상자가 성남지역을 경유하는 시내 · 마을 ·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 최대 지원금 (5 만 7,500 원 ) 내에서 결제된 요금만큼 버스비를 지원한다 .
지원받으려면 오는 10 월 이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을 통해 ‘ 성남시 장애인 선불형 교통카드 ’ 를 신청해야 한다 .
시는 해당 카드로 결제한 버스 이용 요금을 3 개월 단위로 정산해 대상자 계좌로 지급한다 .
성남시 관계자는 “ 정부 정책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은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은 유료로 이용해야 했다 ” 면서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민선 8 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관련 조례에 버스요금 지원 조항을 신설 추진하게 됐다 ” 고 말 했다 .
현재 경기도 버스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시내버스 1,450 원 , 마을버스 1,350 원 , 광역버스 2,800 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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