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경과한 3만4000여 건 재검토 의무 부여...주기적 점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사문화된 지방규제 등을 일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4만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 발굴과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며, 행안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규제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지역투자를 가로막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4만여 건(지난해 말 기준)의 지방규제 중 5년 이상 경과한 3만 4000여 건에 대해 재검토 의무를 부여해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지역기업과 주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미루는 그림자·행태규제도 점검한다.
그림자·행태규제는 합리성을 넘어선 처분 지연, 불필요한 절차 강요, 행정주체의 소극성 등으로 인해 상대(주민)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내부규정(조례, 규칙 포함)이나 공무원의 행태를 규정하는 관행적 규제를 말한다.
아울러, 규제가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돼 있는 비규제, 지역 내 활용도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제, 복수로 등록된 중복규제 등 불필요한 등록규제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 내 오류 기재를 점검하고 기존규제 내용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규제사항의 등록제외, 중복규제 삭제, 누락규제 추가등록, 기존규제 내용의 현행화를 통해 지방규제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기업과 주민에게 걸림돌이 되는 낡고 오래된 규제를 혁파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지방규제 일제 정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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