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청소년들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거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성인용품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검거됐다.
경기도는 2월 1일부터 23일까지 성인용품점 등 115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무인성인용품점 9개 업소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20개 업소를 적발하고 가짜 의약품 3,000여 정을 현장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은밀히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무인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출입 인증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한 업소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임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도 함께 적발됐다.
도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의약품을 정식수입원에 감정 의뢰해 위조 의약품으로 판정받았으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성분검사를 통해 발기부전치료제의 주요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된 것을 확인했다. 이 약들은 표시된 성분과 다른 성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 엉터리로 제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가짜 의약품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안전하게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 유해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커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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