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기본권 보장 등 중점 추진…북한이탈주민 인권 보호도 강화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 지난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계획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가 반영됐다.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기본권 보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상병수당제도 도입 및 운용,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등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등을 수용해 새로운 인권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인권 보호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 등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별도의 분야도 신설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도 강화해 나간다.
이번 4차 계획은 유엔 국제인권협약 상의 권리를 참고해 6개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31개 분야, 271개 정책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생명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처우 프로그램 다양화 등 인권 보호·증진의 기초가 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정책 과제가 담겼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을 위해 청년 맞춤형 근로 지원 등 노동권, 세입자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등 적절한 생활 수준에 관한 권리, 구금시설 의료처우 개선 등 건강권과 보건·환경권에 관한 정책 또한 마련됐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도 담겼다. 사회 전반의 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비롯해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외국인과 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폭력·차별로부터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디지털 환경에서 인권 보호의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 보편적 권리로서의 디지털 정보접근권도 강화한다. 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인권 침해에 대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권 경영의 제도화, 고충 처리·구제 절차 실효성 제고 등 기업 활동에서의 인권 보호와 존중 책임도 담긴 한편,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과 인권 교육 및 인식 개선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인권 옹호의 주무부처로서 기본계획이 범정부적으로 책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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