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성남시는 올해 1 월 1 일 기준으로 산정한 8 만 4,144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19 일 밝혔다.


이번 대상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토지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www.realtyprice.kr) 또는 시 · 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오는 4 월 8 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 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 지가 산정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게 된다.


이후 성남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한 후 4 월 30 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 열람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 "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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