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주의”단계로 상향 발령되었으며 산불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산불 예방을 위한 실천사항으로는 ▲ 산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태우지 않기 ▲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출입하지 않기 ▲ 산행 시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한 산불일지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지난해 홍성, 대전 등 충청권에 발생한 산불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린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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