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부터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5 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계약기간 종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 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남시는 작년 7 월부터 청년만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해 왔으나 , 올해부터는 연령제한을 없애고 신청 기준도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HF, SGI) 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 억 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 연 소득 기준은 ▲ 18~39 세 청년 5000 만원 이하 ▲ 청년 외는 6000 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 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 만원 이하다.
보증보험 가입일 기준도 2023 년 1 월 1 일 이후가 아닌 지원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또한 올해 6 월 30 일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 중 2024 년 1 월 1 일부터 3 월 3 일 기간 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던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소급 지원한다.
신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혹은 경기 민원 24 홈페이지 (https://gg24.gg.go.kr/) 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 보증료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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