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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