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비상대기는 성묘객 및 입산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집중 운영될 계획이며, 조종사, 정비사, 유조차 운전원, 공중진화대가 한 팀을 이루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산불 확산 등으로 인해 재난상황 총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비상소집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인하여 산불로 확산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는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수식 소장은 “설 명절 기간 동안 국민들께서는 성묘 시 불 놓는 행위 등을 삼가 주시기 바라며, 입산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시어 산불예방 동참을 부탁드린다.”라며,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도 산불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초동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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