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봄철 산불방지 대책 시행


성남시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인 오는 5 월 15 일까지 산불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1 일 밝혔다 .


이 기간 , 시청 녹지과를 산불방지대책본부로 , 시청 공원과 , 수정 · 중원 · 분당구청 관계 부서를 상황실로 각각 운영한다 .


주말 , 공휴일에도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 산불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


시는 산불감시 전용 드론 2 대를 주기적으로 띄워 성남지역 전체 면적의 48.5% 에 해당하는 6881 헥타르 (ha) 의 산림자원을 관찰한다 .


성남시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7 명은 청계산 , 불곡산 , 검단산 등 주요 등산로를 순찰하면서 라이터 등 화기 반입 , 흡연 , 소각 행위 등을 단속한다 .


산림 내 산불 발생 땐 30 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하는 ‘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 ’ 를 운용한다 .


시는 550 ℓ 의 소화 용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임차 헬기 1 대와 불 갈퀴 , 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 장비 30 종 , 3660 점을 확보해 둔 상태다 .


중 · 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해 인근 군부대 5 개소와 530 명의 진화 병력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헬기 지원이 필요 상황 땐 광주 , 용인 등 인근 자치단체 , 경기도 ,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신속 대응한다 .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 만 ~5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장 15 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


시 관계자는 “ 봄철엔 건조한 날씨로 불씨가 번지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면서 “ 산불 발견 땐 소방서 ( ☎ 119) 나 성남시 산불대책본부 ( ☎ 031-729-4291~5) 로 신고해 달라 ” 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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