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 산림으로,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 절차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련 서류와 현장 심사 등을 통해서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산지연금형 공·사유림 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개인이 관리하기 힘든 사유림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산림을 체계적으로 경영·관리하여 산림자원을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림 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공·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인포맥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건묵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