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포천시, 경기연구원과 함께 1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실무 회의를 열고 포천 6군단 사령부 부지 활용을 통한 특화산업 및 기업유치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로 앞서 도는 지난 1월 4일 연천군과 실무회의를 가진 바 있다. 도는 계속해서 준비되는 시군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도내 유일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인 점을 활용해 민·관·군 드론 방위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포천시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기업유치 계획,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해 보다 구체화된 계획을 논의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며,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국민의 건강·안전, 노동, 환경, 개인정보 보호 등 지역균형촉진특별법안에 나열된 20개 항목을 제외한 다른 규제에 대한 특례 신청이 가능하여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단 모든 특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 소관부처 검토, 지방시대위원회(소관부처 포함)가 심의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어 도는 법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필요한 특례를 신청할 방침이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와 국가정책에서 배제된 경기 북부에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의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며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신청한 경우 특례 부여 뿐 아니라 특구 지정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지자체․경기연구원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정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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