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지난 4일부터 이번 달 21일까지 관내 건설기계사업체 25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루어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매매 행위 및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서 등을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확립을 위해 실시된다.
군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확인되면 내용에 따라 행정지도와 과태료 부과, 사업 정지,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와 공터, 주택가 등에 건설기계를 무단으로 방치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방치된 건설기계를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창녕군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055-530-1743)에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계 사업 일제 점검을 통해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과 건설기계 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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