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전국적으로 산림청 소속 헬기 12대와 지자체 임차헬기 30여대를 비상 대기시켜 만일의 산불상황과 구난구조 활동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폭설 등으로 수목 등 산림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피해목 제거에 나서는 한편, 자연휴양림, 숲길 등 산림복지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취소 등을 적극 안내하고 취소에 따른 위약금도 모두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림이나 임업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응급복구를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라며, “산림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산불조심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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