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시행…공연·전시장 두 개 이상이면 연 2회 이상
앞으로 국공립공연장과 전시장 등 759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 공연장, 전시장 등 전국 총 759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공연장 또는 전시장을 두 개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연간 총 2회 이상 열어야 한다.
장애예술인 작품 범위는 ▲작품 창작에 대한 장애예술인의 기여도가 50% 이상인 작품 ▲장애예술인(장애예술인이 대표인 법인단체 포함)이 제작·기획하거나 감독·연출·지휘한 작품 ▲참여 인력 중 장애예술인 비율이 30% 이상인 작품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2022년 장애인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행사 활동 횟수는 연 0.9회로, 비장애 예술인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만들고 국민들이 장애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기공연 제도를 마련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정기공연 제도를 시행하면 국가와 지자체 소관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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