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위반건축물 관리를 위해 '건축해체공사(철거) 신고 위반 과태료 감경 시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 2023년 건축행정 평가에서 특별부문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건축행정 평가는 건축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건축 행정의 건실한 정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건축행정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올해 국토교통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정책의 효과성, 참신성, 추진의지, 노력도, 증빙자료 충실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올해 평가에서 시는 '건축해체공사(철거) 신고위반 과태료 감경 시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 국토부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아 '23년도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것이다.
특히 이 시책은 과태료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위반건축물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최우수 단체 선정으로 2017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횟수를 총 6회로 늘리는 쾌거를 거뒀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최우수 지자체 선정은 세종시 출범 후 급증하는 건축행정 수요에 대응해 주민을 위한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창조와 도전을 통해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미래전략수도 세종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인포맥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승우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