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드·샌드위치 등 배달음식점 2750곳 위생상태 집중 점검

11월 6일~10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협력, 미점검·적발 이력 업소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의 위생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적발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총 2750여 개소를 선정해 위생상태와 식재료 보관 상태는 물론 조리음식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다만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받은 업체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해 조리과정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치킨, 피자, 분식 등 대표적인 배달음식을 선정해 분기별로 특별 점검을 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 2분기 쌀국수·초밥 등 아시아요리, 3분기 김밥 등 분식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이번 4분기에는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샐러드, 샌드위치를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해서 배달·판매하는 음식점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기준 준수 ▲소비(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작업장 내 이물(쥐·해충 등)을 방지하는 시설기준 준수 ▲건강진단, 위생모·마스크 착용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조리된 음식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대장균 등 식중독균 검사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1~3분기에 배달음식점 8888곳을 점검한 결과 약 1.08%에 해당하는 96곳을 적발했다.


이곳의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5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2곳)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1건) ▲시설기준 위반(6곳)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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