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망사고가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9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붕작업 추락위험 주의보’를 발령하고 지붕공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3년간(’20~’22년),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125명에 달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되는 위험요인 중 하나로 특히 장마와 집중호우가 끝나는 가을철(9~1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붕공사 사망사고는 주로 축사·공장·창고 등 소규모 초단기공사(1~2일)에서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불시 감독·점검보다는 교육·지도를 통해 안전의식 및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에,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초소규모 건설공사 기술지도 사업」을 통해 전문건설업체 본사와 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 사고사례, 안전조치 사항을 지도하고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사업(붙임2)」을 안내하고 있다.
농협·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공장주·축산농가에서 자주 방문하는 전국 농·축협 지사무소와 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를 통해「지붕공사 안전작업 안내문(붙임3)」을 배포하고, 추락사고 예방 홍보 문구 등을 삽입한 안전스티커를 제작하여 승강통로, 지붕 출입구, 사료 포대 등에 부착하여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을 통해 ‘23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붕·시설 개·보수 현장에 방문하여 사망사고 사례를 안내하고, 추락방지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험요인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붕공사 추락사고 대다수가 사고위험성 인식 부족 및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의 사망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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