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아세안 관련 및 G20 정상회의 순방 성과 공유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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