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해양 기름 유출 시 조류 등 야생 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 피해 야생동물 구호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해양 환경과 사고 해역 주변에 서식하는 조류 등 야생동물도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철새 서식지 인근에서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철새가 동시에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신속하게 구조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다음과 같이‘해양오염 피해 야생동물 구호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우리나라 야생동물 관리 주관 부처인 환경부와 전국 17개 야생동물구조센터 등과 함께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여 해양오염사고 시 신속하게 야생동물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구조센터 주관 야생동물 구조·치료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해양경찰청 사고대응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 야생동물 해양오염사고 초동대응을 위한 이론·실습 교육, 연 1회(예정)‘야생동물 구조·치료 실무 지침서’ 및 교보재(박제 야생동물) 활용
또한,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하는 해양오염 방제훈련에 함께 참여하는 등 해양오염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야생동물과의 공존이 강조되는 지금 해양경찰은 해양오염사고시 최대한 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환경부 및 야생동물구조센터와 협력하여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구조·치료 역량을 확보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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