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불리한 은행 약관 129개 발견…공정위, 시정 요청

공정위, 총 1391개 약관 심사…‘금융·통신 분야 경쟁촉진 방안’ 후속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은행 약관 129개 조항을 금융위원회에 알리고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은행약관 873개, 저축은행약관 518개 등 총 1391개의 약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했으며, 이중 은행약관 113개, 저축은행약관 16개 등 129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수립한 ‘금융·통신 분야 경쟁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이에 공정위는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정요청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모든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면밀히 진행해 오고 있었다.


이에 먼저 심사가 완료된 분야의 불공정 약관부터 신속하게 시정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금융당국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을 요청한 것이다.


한편, 이번에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 지적된 내용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이 포함돼 있었다.


▲ 불공정 약관 유형 (20개 유형, 총 129개 조항)

이 중에는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과 같이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별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약관도 불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방식의 은행거래 약관 중 은행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약관도 포함됐다.


이 약관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은행의 경과실 책임이 면제되는 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고객의 이의제기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 고객의 예금을 은행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상계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변제 대상 채무의 종류를 정하지 않고 은행에게 채무변제 충당권을 포괄적으로 부여한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도 다수 조사해 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으로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은행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심사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 요청해 금융 분야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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