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점검 기준인 'KESC(케스코드)'를 일부 개정해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공사는 23년 3월부터 전기산업계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전기설비 안전확보와 취급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전기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KESC 개정 내용은 ▲등록된 전기공사업체만 시공하도록 발열선 시공 자격 기준 신설 ▲옥외 H형 주상설비의 구체적인 시설기준 신설('24.1.1. 시행) ▲무정전전원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기준 등 133건이다.
특히, 이번 KESC 개정에는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동파방지 열선 화재와 업무상 사망사고(874명) 중 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사고(322명) 예방 기준이 포함돼 있다.
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은 "전기산업계와 소통해 검사·점검 기준과 현장 적용의 차이를 해소하고 신기술 적기 도입 등 글로벌 수준의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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