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전국 초·중·고교 및 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자재 공급업체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식자재 공급업체 등 1만여 곳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6천여 곳 등이 대상이다.
특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급식·조리시설 위생관리 등 을 집중 점검하고, 또한 집단급식소 등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로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전국 초·중·고교 4111곳, 유치원 집단급식소 1900곳, 식자재 공급업체 4700곳 등 1만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인데, 식약처는 지난 상반기에도 1만 587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 ▲조리기구 세척·소독 관리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은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지속적인 폭염으로 식품 취급에 부주의하거나 개인위생을 소홀히 하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씻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과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실시한다.
아울러 학교매점,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6000여 곳에 대해서도 오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관리한다.
주요 점검은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냉동·냉장제품 보관기준 준수 ▲조리시설 등 위생관리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며 위생 상태가 불량한 제품은 수거·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고 안전한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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