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재난 대응시설 긴급안전관리체계 마련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재난 대응시설의 신속한 공사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긴급안전관리체계 마련에 앞장선다.

공사는 지하차도 수배전반 등 재난 대응시설 전기설비에 대해 긴급한 공사가 필요할 경우 절차를 간소화해 공사계획신고 없이 빠른 사용전검사가 가능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한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자가용 전기설비는 재해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 '부득이한 공사'의 경우 신고에 앞서 공사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

앞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로'로 판단되면 공사계획신고 없이 빠른 사용전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지하차도의 공사계획신고 수리, 정기검사 시, 지하차도 수배전반에 침수예방시설 설치나 지상 이동 설치를 권고해 침수 시 배수펌프가 제대로 동작할 수 있게 안내할 예정이다.

지하에 설치된 수배전반이 물에 잠기면 지하차도에 설치된 배수펌프가 작동되지 않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박지현 사장은 "국민안전 확보에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절차와 제도개선을 통한 안전관리체계 고도화에 앞장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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