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김포시는 저소득 가구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 수급 주민이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 계약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중개수수료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 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을 갖춰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라야 가능하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 자 제공 동의서 등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는 이 제도를 몰라 혜택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 지회 등을 통해 부동산 중개 거래 시 신청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이 안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인포맥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