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25일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협조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가택수색은 각각 의정부와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포천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2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와 탐문 수색 등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실시하게 됐다.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A 씨는 자택에 방문해 가택수색 사실을 고지하고 개문을 요구하자 1,600여만 원의 체납액을 완납했으며, 체납자 B 씨는 가택수색을 통해 명품가방, 귀금속 등 22점의 압류동산을 발견했다. 압류동산은 추후 전문기관을 통해 진품 여부를 감정해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공매 처분해 해당 납세자의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최형규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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