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등록된 업체 63%(26개사) 참여, 준법 경영을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 목표
- 업체 폐업으로 선수금 못받는 사례 속출, 유사피해 발생 않도록 교육 실시
- 자본금 15억 원 유지 등 법 개정사항부터 법상 준수 의무 상세하게 설명
- 업계 변화 및 정책 발표시, 간담회‧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 진행 예정
최근 대전시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여행사)가 파산하면서 피해자 1천여 명, 피해액이 25억 원에 달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이와 유사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조‧여행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7월 14일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계 대상 교육은 지자체 최초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법 조항부터 할부거래법상 준수해야 할 내용 등을 상세하게 알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더불어 업체 스스로 준법경영 기초를 쌓아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 시내 등록된 업체 63% 참여, 준법 경영을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 목표>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서비스는 불특정 미래 시점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뜻한다. 그동안은 상조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지난해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행상품이 추가됐다.
시는 올해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법 가입자 수(전국)는 833만 명, 고객이 지급한 선수금은 8조 3890억원에 달한다며, 지난해 9월 대비 가입자수 76만명(10%), 선수금은 4,916억원(6.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조, 여행 등의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또한 적지 않은 실정인데 급작스럽게 문을 닫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폐업 후 고객들이 선수금 일부만 돌려받거나 아예 못 받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은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체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14일(금)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6개(총등록 41개)의 임직원 36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교육은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 관련 주요 내용을 비롯해 할부거래법상 업체의 주요 준수사항 및 미준수시 행정처분 사항과 집행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처음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포함된 여행업체들에게는 주요 의무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전달했다.
【개정 할부거래법의 주요 내용】
①자본금 15억 유지 의무 ②지위승계 시점 명확화 및 결격사유 있는 경우 불수리 명시
③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④시정조치 반복 기준 명확화 ⑤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과태료 상향 등
이 외에도 청약철회 표시광고법 관련 사업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업계 의견과 현장 상황도 상세하게 청취했다.
한 여행업체 참가자는 ‘여행사도 법 적용 대상이 되었음에도 은행은 여전히 “상조예치금조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런 표현은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으니 상조회사와 여행사를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 19가 해제된 후 본격적인 여행철을 맞이하여 여행 상품관련 피해가 늘어날 수 있으니 소비자는 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이라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여 지도∙검점을 하고, 정책발표나 시장 상황에 대한 변화가 생기면 간담회나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업체와 소통을 통해 업체 스스로 준법의식을 갖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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