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200개소를 점검한 결과, 87건의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 등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례로서, ▲응시원서에 키·체중·부모 직업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ㄱ업체, ▲채용공고에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한 ㄴ군청 등에게 과태료 총 7건을 부과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한 ㄹ업체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려 구직자들에게 검진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총 10건의 위법 사례를 즉시 시정토록 했다.
그밖에 법 위반은 아니지만 청년 구직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채용 일정을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 총 77건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했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기조가 현장을 바꿔 청년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채용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구직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채용 현장을 철저히 지도·점검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채용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보호받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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