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 소득공제·수술실 CCTV 의무화…하반기 달라지는 것

피해자 의지 무관하게 스토킹 처벌·은든형 청소년 생활비 학비 지원 강화

다음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9월 25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LEI(법인 ID), 개인은 여권번호만 있으면 국내 증시 투자가 가능해진다.


7월부터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했다.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생활비와 학비 지원도 강화된다.


9월 25일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질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돌봄·가사, 심리, 동행 등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는 7월 2일을 기해 가동한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해 교통비 절감 효과를 확대한다. 이 경우 월 교통비 절감 폭이 1만 1000~4만 8000원에서 1만 5000~6만 6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알뜰교통카드.(사진=사진=정책기자단)


국내공항 이용 승객의 편의 차원에서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는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극단적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을 기존 69만명에서 234만명 규모로 확대한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 권이 배포·비치된다. 이날부터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도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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