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대재해 예방 홍보동영상’ 제작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를 맞아 충북도는 중대재해 사례별 안전수칙,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이에 따른 도민행동요령 등에 대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 홍보동영상’을 29일 자체 제작?배포했다.

이번 홍보동영상은 도내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및 종사자, 공중이용시설 이용자, 도민 등을 대상으로 널리 홍보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함께 힘쓰고자 제작했다.

홍보동영상은 △도입부에서는 중대재해 유형별 발생사례를 접목하여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안내하고 △중간부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중대재해(산업?시민)의 분류 등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마무리 부분에서는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 근로자와 도민들에게 안전수칙을 지켜달라는 당부내용을 담았다.

특히, 배우들의 주요 중대재해 발생사례 시연과 함께 아나운서의 안전수칙 설명을 통해 동영상을 처음 접하는 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고, 위험발생시 도민행동요령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했다.

이 홍보동영상은 도 전부서 및 산하기관, 시?군, 중대재해 대상시설, 관련 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자치연수원과 협업하여 공무원?도민 교육 입교 시 사전 상영토록 하며, 또한 충북도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SNS)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조병철 충북도 안전정책과장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도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인식과 함께 이에 따른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충북도는 홍보동영상 외에도 올해초부터 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한 퀴즈이벤트, 카드뉴스, 누리집 등 온라인 홍보와 TV 자막, 라디오 도정캠페인을 통해 꾸준히 홍보를 해왔으며, 하반기에도 중대재해 예방 로고제작, 도정소식지, 언론기고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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