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6월 22일(목) 도청 대회의실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적극행정을 조직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2023년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적극행정·규제개혁 실천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교육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문강사인 최유성 강사를 초청해 진행했다.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적극행정의 추진 배경과 개념 △적극행정의 유형과 사례 △적극행정의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등을 구체적 사례와 영상자료를 활용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적극행정을 모든 지방공공기관까지 확대 실시’한다는 「2023년 적극행정 운영지침(행정안전부, 2023.3.)」에 따라 충북개발공사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직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전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IPTV로도 교육장면을 실시간 송출했다.
한편 교육 종료 후, 전 참석자들은 최유성 강사와 함께 ‘적극행정 실천!’, ‘소극행정 혁파!’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들고 적극행정 실천을 다짐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적극행정은 어느 특정분야가 아닌 공직, 공공부문 전체로 확산되어야 할 문화다”면서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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