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시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공학기기 등도 제공
앞으로 변호사시험을 응시하는 장애 응시자에 대한 추가시간이 연장된다. 또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공학기기도 장애 응시자가 희망할 경우 제공된다.
법무부는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 논의와 장애 응시자 및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는 지난해 8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산하에 법무부·교육부·법원·대한변협·법전원 등의 참여로 구성됐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변호사시험 사례형 과목의 지문 길이·난이도 등을 종합해 전맹인에 대한 추가시간은 현행 1.5배에서 1.7배로, 지체장애(중증)·뇌병변장애(중증), 약시자는 현행 1.33배에서 1.4배로 연장했다.
고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던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공학기기를 전맹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 법무부가 제공하기로 했다.
논술형 시험의 쟁점 메모와 법전 조회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트북을 활용하는 장애 응시자에게는 추가로 노트북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13회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CBT) 시행에 맞춰 장애 응시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일반 응시자와 달리 개인용 키보드와 마우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8월 5일 시행 예정인 제14회 법조윤리시험부터 이같은 개선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선천적 전맹 시각장애인으로서 최초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김진영 변호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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