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군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국토부 설립 인가


15일 경기 군포시는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군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서정만)이 지난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군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도시재생 사업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 자조조직으로 법인격인 협동조합보다 공익성이 강조된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게 된다.

군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민과 군포시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행정적 지원과 주민참여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모집과 정관작성, 사업계획 구성, 창립총회 등 설립 준비와 마을조합 사업 고도화 교육 및 실습, 다른 지역 선진지 답사를 진행하는 등 제반 절차를 밟아왔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내용으로는 교육 서비스 사업단, 공간관리 사업단, 지역 사회공헌 사업단 총 3개의 사업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원데이 체험 클래스, 도시재생 거점 기반 마을 카페 운영, 골목 환경 미화 사업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정만 초대 이사장은 "군포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에 도움을 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과 군포시 및 도시재생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약해 지역의 주민 자생조직으로 군포역세권 발전을 선도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군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존경받는 조직이 되기를 바라며 조합의 역량강화와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해서 운영지원전문기관 지정, 초기사업비 공공지원, 사업 모니터링과 같은 행정적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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