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수) 각 누리집에 「2022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7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1.5%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02개소 중 1,466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1,088개소) 위탁보육(378개소)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36개소)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109개소)을 뺀 27개소가 이번 공표 대상이 된다.
또한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개정·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하여, 조사에 불응 시 명단 공표뿐 아니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시 5천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 원)를 부과할 수 있게 된 첫 해였으나, 집중적인 지도·점검과 지속적인 응답 촉구 결과, 명단 공표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최초로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명단이 공표되는 사업장은 금번에는 없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31일(수) 각 누리집에 「2022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7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1.5%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02개소 중 1,466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1,088개소) 위탁보육(378개소)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하였으며, 이후 5년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36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109개소)을 뺀 27개소가 이번 공표 대상이다. 제외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의 공표 여부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직장어린이집 명단 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판단하였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7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6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된다. 다만 올해에는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이 전무하여, 2012년에 도입된 명단 공표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개정·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하여, 조사에 불응 시 명단 공표 뿐 아니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시 5천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 원)를 부과할 수 있게 된 첫 해이기도 하다. 각 조사기관(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시·도)에서는 집중적인 지도·점검과 지속적인 응답 촉구를 통해 사업장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36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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