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기준 초과 시설, 즉시 시설 개방 중지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환경부는 여름철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연못·폭포·실개천 등의 인공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바닥분수, 벽면분수(벽천), 실개천 등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경시설은 전국에 2615곳이 있다.
바닥분수가 1706곳(65%)으로 가장 많고 물놀이장은 608곳(23%), 실개천은 98곳(4%) 등이다. 운영 주체별로 보면 공공이 1657곳(63%)이고 민간이 958곳(37%)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여과기에 하루 1회 이상 통과시키는 등 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점검은 과거 수질기준 초과시설과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을 위주로 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조치하고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시설 개방 중지 및 개선 조치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실태점검에 앞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관리 요령 등을 담은 안내 동영상을 새로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올여름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린이들이 이용할 때 관련 시설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지 않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 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인포맥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여진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