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주기 5년 → 1년으로 단축…위험군 사회적 연결 지원도
정부가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를 목표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인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구현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 고독사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험군의 사회적 연결을 지원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취업 등 위기요인 해소에 필요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집중 연계·제공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사를 확충하고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중앙 및 지역 단위로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해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일상생활 속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 지역주민 및 지역밀착형 상점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고 고독사 취약 지역·대상 발굴 조사를 강화한다.
경제적 취약가구 발굴 중심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위기정보와 생애주기별·지역특성별 차별화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모형을 개발한다.
아울러 고독사 위험군의 위험 정도 및 필요서비스 판단을 위한 점검표와 생애주기별 1인 가구 등이 스스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한다.
◆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고독사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체 공간 조성을 통해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서관·생활문화센터 등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해 인문상담 및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역별 가족센터를 활용해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다양한 소통·교류·자조모임 등을 지원하고 사회복지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지역주민 간 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특히 사회적 고립가구가 단순 지원대상자가 아니라 지역사회 연결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적극적 주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의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에게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고독사 위험군의 전력·통신·수도 등 평소 사용패턴을 학습 후 사용량 급변 등 응급상황 감지 시 안부 확인을 추진한다.
◆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청년 위험군이 필요로 하는 정서·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및 특화사업 연계를 통해 청년 위험군의 정신건강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청년 일경험지원사업과 청년도전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청년 위험군의 직무역량 향상과 구직의욕 고취를 지원한다.
특히 중·장년은 2021년 고독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인만큼 건강관리·안전, 가사, 재취업, 사회관계 등 각종 일상생활 문제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기적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중·장년 위험군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일상생활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설한다.
복지대상자로 선별되는데 거부감이 심한 중·장년 위험군의 사회참여 유도와 고립적 일상에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응모델도 마련한다.
조기퇴직한 중·장년 위험군에게는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 교육을 추진한다.
노인 위험군에는 지역 내 다양한 의료·건강관리·돌봄 서비스 등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연계, 방문의료지원팀 구성 등을 통해 지역 내 방문의료 서비스를 늘리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종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인 위험군에게는 우울증 진단과 사회적응 등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 위험군과 공공·민간 자원봉사자간 1:1 결연을 통한 정서지원과 지역 내 노인들간 상호돌봄을 위한 ‘노노케어’ 등도 강화한다.
더불어 사전에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확산한다.
한편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확대하고 고독사 시신 발견·수습 과정에서 유가족·주변인들이 겪는 정신적 외상에 대한 심리안정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기반 구축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중앙·지역별 전문기관 지정, 인력 확충, 정보시스템 구축, 실태파악 강화를 추진한다.
먼저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지원을 담당할 중앙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내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지역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한다.
또한 지자체의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통합사례관리사를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고독사 관련기관 정보 연계를 통한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지자체 사례관리 업무지원을 위한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근거 기반의 고독사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고독사 통계 생산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해마다 고독사 사망자와 위험군 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을 추진한다.
특히 현재 3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과 정책소통을 통한 국민 인식 강화를 추진한다.
기관 간 정보연계 및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 지정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예방·관리 활성화 유인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사회복지관 대상의 평가·포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가칭)고독사 예방의 날’을 지정하고 사회적 고립 예방 캠페인과 정책포럼 등을 통해 고독사 예방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도 높일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최근 우리나라는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와 감염병 장기화로 인해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에 따라서 고독사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이번 계획을 발표로 우리 사회에 외로운 죽음인 고독사를 없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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