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빙기 지하개발사업장 지적사항 조치 이행여부 현장 확인


경기도는 11일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 지하 개발사업장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3월 ‘경기지하안전지킴이’가 지하 개발사업장 44개소에서 실시한 현장 점검·자문에 대한 후속 조치 확인을 위해 이뤄졌다. 2020년 도입된 ‘경기지하안전지킴이’란 토질지질, 토목시공 등 총 45명의 지하 안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다.


현장은 화성 동탄2신도시 오피스텔 신축공사로 지하 4층·지상 39층 건물이고 지하 공정률 35%, 지하굴착 21.5m 정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경기지하안전지킴이가 점검 당시 ‘좌굴(가로 방향으로 급격히 부풀어 오르는) 방지 브레이싱(구조물 가로 방향 처짐을 막기 위한 부재) 보강 요망’ 의견을 냈는데, 지난달 보강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선우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반침하 원인 중 지하 개발사업장은 비중이 높지 않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큰 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신경 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지반침하 건수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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