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원룸 중 2가구 이상 거주 주택,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되는 주소를 말한다.
과천시는 최근 기초조사를 통해 관내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173건을 확인하고 직권 부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대상 주소지의 건물소유자와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수렴 및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실시한다.
시는 전체 173건 가운데 지난 4월 말까지 62건에 대해 의견수렴 및 이의 신청 절차를 마쳤으며 이달 중 상세주소가 부여를 완료할 예정이다.
남은 111건에 대해서도 연내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우편물 및 택배 등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 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인포맥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지영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