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대체공휴일 관련 규정 개정안 의결…부처님오신날·기독탄신일 포함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 3월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 토요일과 겹치는 올해 부처님오신날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로써 부처님오신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인 오는 29일이 공휴일로 대체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3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어 여행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과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활력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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