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제도를 활용,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SH공사와 대한상사중재원은 4월 27일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재 및 ADR(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을 통한 분쟁 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분쟁의 효율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도시개발, 주택건설 분야 상생경영을 위한 분쟁 대응 및 관리 방안 마련 ▲계약서·내규 등 규제 개선과제 발굴 등의 분야에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중재제도를 활용한 효과적 분쟁 해결을 견인하는 등 양 기관 모두에게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중재제도의 신속한 절차, 합리적인 비용과 같은 장점은 공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한상사중재원과 협업관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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