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지난 25일 본청 세무부서 및 읍·면 세무업무 담당자들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세업무 담당자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민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일회계법인 박영모 전무를 강사로 초빙해 '최근 지방세 동향 및 실무쟁점 판례 해설'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강사로부터 '전국 100여 개 산단에 300억 원 재산세(종부세) 날벼락' 기사 등의 내용을 듣고 지방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으며 최근 대법원의 판례 성향 등 구체적인 사례중심 교육으로 알찬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김영일 세정과장은 "그동안 코로나 상황과 경기불황에 따른 어려운 세입징수환경에서도 이천시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세무담당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들에게 세금부담을 지우는 세무업무는 그 어떤 업무보다도 높은 전문성과 정확한 업무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 업무연찬을 통해 대민 업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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