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벌떼입찰 의심업체 13곳 수사의뢰…“공정질서 세울 것”

국토부,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 기소할 경우 계약 해제·택지 환수할 계획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업체 13곳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0곳을 수사 의뢰한데 이어 나머지 71곳의 의심업체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토교통부·지자체·LH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 의심정황을 확인한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 동안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101곳 133개 필지에 대해 동일 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81곳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페이퍼컴퍼니) 및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81곳의 의심업체들에 대해 청약 참가자격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등록기준 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2차 수사 의뢰대상은 법인 13곳으로, 관련 모기업(또는 관리 업체)은 6곳이다.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이며 적발사항별로는 청약 참가자격 중 사무실 조건 미달 13개, 기술인 수 미달 10개(중복)다.


2차 현장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해 서류점검 및 대책 발표에도 등록기준을 미달한 상태로 운영하던 업체들로 주요 적발사항은 사무실 미운영, 기술인 수 미달 등이다.



국토부는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 금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현재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되는 업체들은 향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에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지자체가 당첨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인포맥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