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원자재가격과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신규채용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7억원을 투입 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②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사업은 서울지역 소상공인이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1인당 3백만원을 지급, 총 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2천명의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사업은 서울지역 50인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3개월) 지급, 총 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3천명의 고용유지를 지원한다.
서울지역의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국의 약 1/5 수준이나, 경기침체, 폐업 등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폭이 큰 실정을 감안,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소상공인 실태조사'결과, ’21년 서울시 소상공인 종사자 수(1,337천명)는 전국(7,205천명)의 18.6%이나, ’20년 대비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폭은 전국의 80.5%(전국 –77천명, 서울 –62천명)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22.12.), 자영업자 경영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비용증가 요인은 원자재·재료비(22.8%), 인건비(21.5%), 임차료(20.0%). 대출상환 원리금(14.0%)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일시휴직자 모니터링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년 4월) 이후 감소하던 일시 휴직자가 ’22년 하반기부터 증가추세인 바,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실업예방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했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원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월 7일 이상 무급휴직(’22.7.1.~ ’23.4.30.)을 선행하고, ’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1인당 최대 150만원(월 50만원 × 3개월)까지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4월 3일부터 시작되며,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신청·증빙서류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평일 현장접수는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휴일·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서 및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서울시는'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사업과'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사업은 고용유지를 전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용보험 유지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급, 도덕적해이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비영리단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 미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공공기관 유사 일자리 정책 사업(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120,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사업 추진부서로 연락하며 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을 안내한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로 누적과 물가,금리,환율 3고 위기로 인한 경영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보호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은 확대, 지원금액은 높이고, 집행은 신속하게 추진해 민생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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