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금소법 시행 2년 맞아 상생 금융 확대를 위한 손님간담회 개최


하나은행은 지난 28일 을지로 본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 2년을 맞아 손님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손님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승열 은행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금소법 시행 후 손님이 경험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애로·불편 사항을 직접 경청하고 보다 실질적으로 손님과 상생하는 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아이디어 및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외국인 손님을 비롯한 MZ세대 대학생, 중소기업 CEO, 직장인, 전직 교수, 금융전문가 등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손님들이 참석해 더 나은 하나은행을 만들기 위한 여러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님들은 금소법 시행 초기 복잡한 상품 가입 절차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하나은행 직원들의 전문적이고 친절한 설명 덕분에 신뢰를 갖게 됐다는 경험담을 전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절정이던 시기에 하나은행의 적시 대출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는 사연과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서민,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또한 "손님들이 제안한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살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편의성 증대는 물론 금융의 상생 문화 확산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하나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상생 금융 프로그램이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서 "은행의 근간은 손님"이라며 "손님 보호와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손님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고 손님께 가장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금소법 시행 후 상생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먼저 하나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 위크(week)'를 지정하고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소비자보호 활동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 금리인하요구권 ▲ 개인신용평가대응권 ▲ 청약철회권 ▲ 위법계약해지권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과 완전판매 프로세스 점검을 실시해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손님 신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국민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도 실시 중이다. 하나은행의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는 로그인 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자동으로 작동돼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악성 앱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구축돼 있다. 하나은행은 금융사기 취약계층인 고령층 손님들이 하나원큐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모님 하나원큐 앱 깔아드리기' 이벤트를 5월 말까지 진행한다.

또한 손님의 금융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손님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외환·디지털·자산관리 등 서비스 개편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2주년 편리한 금융거래 아이디어 공모전'을 4월 말까지 진행한다.

하나은행은 이 밖에도 지난 21~22일 양일간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OECD 국제금융교육 주간'에서 금융교육 체험 부스 운영을 통해 금융사기 예방 홍보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선도은행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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