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고용노동부‘약자와의 동행’협력, 고용·복지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와 고용노동부는 저소득층 등 복지 대상자의 원활한 취업과 자립기반 구축을 돕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고용부는 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고용·복지 연계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민에게 통합적인 복지·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이 참석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복지서비스 연계로 취업장애요인 해소


우선,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서울시 참여자 4.3만명(’22년 참여자 기준)을 대상으로 서울시 복지· 자활 공무원, 미소금융센터, 여성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이 참여하는 ‘사례관리협의체’ 를 적극 운영하여 간병 · 금융 · 심리 · 건강 등 취업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서울시 3개 복지사업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로 취업 지원


또한,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 및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의 내담자,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 중 취업을 희망할 경우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부터 직업 훈련·일경험 및 취업알선까지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약 1.2만명의 복지사업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안내하여 취업의 길로 나아가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추후 서울시의 다른 복지 서비스 및 ‘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등 신규 추진 예정인 사업과도 연계하여 점차 복지-고용 연계사업 규모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복지교육센터 교육참여플랫폼’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영상을 게시하여 취업취약계층 시민, 복지시설 종사자 및 자치구(동주민센터) 직원들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이용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수급자가 현금급여보다는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혁하고,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활동 및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것은 OECD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의 고용서비스 추세”라고 하며,“복지 수급자가 조속히 취업하여 근로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한 서울시와의 협력체계가 모범사례로서 모든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복지 대상자가 취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과도 부합한다” 라며,“이번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은 중앙정부 - 지방 정부 간, 복지 - 고용정책 간 칸막이를 해소한 수범사례로서 앞으로 적용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더 많은 서울시민이 통합적인 복지·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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