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상공인 대상 임대사업 임대료 인하 지속 추진

148개 지방공공기관과 시행…지난 3년간 1686억 원 규모 임대료 감면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임대사업 임대료 인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임대료 인하 추진은 세계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부정적 환경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안부와 임대사업을 시행하는 148개 지방공공기관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3년 동안 1만 2224개 업체를 대상으로 1686억 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해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도시철도사업을 운영하는 ㄱ공사의 역 내 유휴공간에 입점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으나 임대료 감면으로 인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ㄴ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유동인구 감소로 매점 등 입점 업체의 손실이 급증하자 임대료를 감면해 업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왔다.


한편 임대료 감면 사업은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자체 보유 중이거나 위탁 운영 중인 건축물 등에 임대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또한 개별 지방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감면율을 결정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 3년 동안 실적을 토대로 추산해 보면, 150개 지방공공기관에 입주한 1만 2000여 개 업체가 550억 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감면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임대료 감면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중·장기적으로 지방공공기관도 수혜를 보는 선순환구조의 첫 단추”라고 전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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