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간 만료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분류작업 후 공개

故노무현 대통령 8만 4000여 건·이명박 대통령 1만 4000여 건 등 총 9만 8000여 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9만 8000여 건에 대한 보호기간이 오는 25일에 만료되어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기록물은 보호기간 15년인 제16대 대통령(故노무현) 지정기록물 8만 4000여 건과 보호기간 10년인 제17대 대통령(이명박) 지정기록물 1만 4000여 건 등이다.


한편 그동안 지정에서 해제된 대통령기록물은 7만 4000여 건이다. 이는 보호기간이 1~10년인 故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보호기간이 5년인 이명박 대통령 기록물과 보호기간이 1~5년인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이다.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15년의 범위 이내(개인의 사생활은 30년 이내)로 보호기간을 정한다.


보호기간 중에는 열람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대통령기록관 직원도 관장의 승인을 얻어 상태검사과 정수점검 등 최소한의 업무수행만 가능하다.


한편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지정해제 후 기록물 구분과 공개여부 실무 검토 등 후속절차를 거쳐서 공개할 예정이다.


먼저 해제된 지정기록물에서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구분해 비밀기록물은 비밀서고에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는 공개여부 실무 검토 및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를 결정한다.


아울러 공개 및 부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의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 게재할 계획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해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후속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은 그동안 해제된 지정기록물(2009~2022년) 7만 4000여 건 중 처리가 지연되어온 4만 6000여 건과 이번에 해제되는 지정기록물 9만 8000여 건에 대해 처리인력 증원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가능한 조속하게 공개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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