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수업 방해 행위’ 교육활동 침해로 추가 규정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교육부.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23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과 학생 생활지도의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교원에 대한 상해와 폭행, 협박, 성폭력범죄, 불법정보 유통 및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고시에는 공무·업무 방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영상·화상·음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예고가 확정되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각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침해 행위 사실여부 및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침해 유형의 다양화와 복잡화에 맞춰 앞으로도 새로운 침해유형을 지속해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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