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찾아가는 공동주택단지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하자보수, 주택관리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해 생길 수 있는 입주민, 공동주택관리 주체, 입주자대표회 간 갈등 해결을 도우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등 20명의 전문자문단을 꾸렸다.
성남시 관계 부서에 요청하면 분야별 전문자문단이 지정 날짜에 해당 공동주택을 찾아가 민원 상담을 진행한다.
공동주택 관련 법령, 관리비 부과·징수·집행, 공동체 활성화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찾아가는 민원 상담을 신청하려는 입주민,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등은 성남시 홈페이지(정보공개 → 부서별 공개 자료실)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공동주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웃 간 가벼운 다툼이 고소, 고발, 소송 등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줄 것"이라면서 "공동주택에 생활하는 이들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인포맥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수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