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점검 및 순찰 대상지역도 늘려
정부가 조직적 폐기물 방치·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근절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건설폐기물 업체에 도입한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올해 10월에는 지정폐기물 업체까지, 또 내년 10월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업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은 운반차량의 위치정보(GPS), 폐기물처리업체 진입차량 및 보관시설의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영상, 폐기물 입출고 시 계근값 등의 현장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조해 빈 창고나 토지 등을 임차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불법투기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행위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처리명령이나 고발 등의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와 연계해 불법폐기물 관리 및 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지자체·센터의 합동점검을 현행 반기별 50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고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순찰 대상지역도 120곳에서 올해는 150곳으로 확대한다.
허용보관량의 80%를 초과해 보관 중인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는 반입·반출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농촌지역에서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토지주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을 제보받거나 직접 확인하는 경우 즉시 토지주에게 통보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이와 관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충남 당진의 폐기물 방치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방치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해 인근 주민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처히 하겠다”며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현장점검,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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